'사회초년생 목돈만들기'…알면 돈되는 청년층대상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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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목돈만들기'…알면 돈되는 청년층대상 금융상품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2.0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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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청년희망적금' 출시…월 50만원 납입시 36만원 추가 적립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
월 10만원씩 360만원 저축 시 만기 후 최대 1440만원 지원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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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들이 내년 다수 출시될 전망이다. 꾸준히 돈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총급여나 종합소득, 나이와 급여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청년이라면 상품에 따른 지원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복지부·기재부,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책상품 출시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새로 출시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으로,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우면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첫해 12만원, 이듬해 24만원을 더한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도 별도로 붙는다. 

금융위는 이 상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38만 계좌까지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운영한다. 3년 만기로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찾는 돈이 최대 1440만원까지 불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가입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 600만원에 3년 만기 펀드를 가입하면 만기 때에는 원금 1800만원에 펀드수익금,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세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 청년통장·저축계좌 운영…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지자체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눈여겨볼만하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2년 혹은 3년동안 월 10만원·15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해준다.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셈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청년저축계좌'도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인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조건이다. 

서울시의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공제금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45%를 얹어준다.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만 15~39세 생계수급가구 청년이며,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3년 만기 후 수급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총 지급액인 580만원 중 480만원은 현금,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부산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매월 본인적립금을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원씩 지원해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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