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상향... 8일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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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상향... 8일부터 전격 시행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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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 원→12억 원' 상향
잔금 연기 등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한 조치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종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내년 1월1일로 예상했던 법 시행일이 20여일 이상 당겨졌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는 등 많은 수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는 시점을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 공포 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1세대 1주택자의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은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해 적용한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새 법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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