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 금융권으로 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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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 금융권으로 퍼지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1.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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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도 갚는 분할상환 확산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 분할상환 실적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분할상환, 의무는 아니나 인센티브 도입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KB국민은행이 신규로 취급하는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주신보 출연료를 0.01~0.06%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우대요율을 0.01~0.10%로 최대 0.04%포인트 더 확대했다. 분할상환 실적이 높아질수록 우대 혜택이 커진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보증서 담보부 신규 전세대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의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았을 경우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나눠서 갚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연 3.5%일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면 매월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여기에 원금의 5%인 1000만원을 분할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도 내야 한다. 총 99만9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셈이다.

실수요자라면 은행에 다달이 내야 하는 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출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기존처럼 만기일시상환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단계"라며 "분할상환 상품은 이미 있지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일단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상품은 있지만 이를 전면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1위인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식을 시행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입김을 받아 이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6조4000억원), 8월(6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해 7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7월(6조원), 8월(5조8000억원)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강화된 규제 속에서 주택 매매나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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