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못해줘"...배짱 부리는 집주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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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못해줘"...배짱 부리는 집주인 대처법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1.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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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건물 수리 책임 있어
대법원도 세입자 손 들어 줘
"선 수리, 후 비용청구하면 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남)씨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고민 끝에 보일러를 수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본인 돈으로 고쳤다. 이후 B씨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집주인 B씨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가 많다. 집주인은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류사무소)는 2일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집주인이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하는 관계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6 다 227694, 판결)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우선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면서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야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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