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전세대출…"전세자금 추가대출시 오름폭 만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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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전세대출…"전세자금 추가대출시 오름폭 만큼만 가능"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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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7일부터 강화된 전세대출 관리방안 시행
전 은행권으로 확대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강화된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리·과장급 관계자들은 이날 금융당국을 포함해 지방은행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모인다. 이 자리에서는 강화된 전세대출 방안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4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보다 15.94% 증가했다. 

은행권은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오른 금액인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전처럼 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증액 범위 이내 대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한도를 증액 범위 이내로 운영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곧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제한된다. 지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들은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내지 다음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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