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포기 각서까지" 여직원 국감 증언에 …남양유업 "허위사실,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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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포기 각서까지" 여직원 국감 증언에 …남양유업 "허위사실, 법적대응"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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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남양유업이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최모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여직원에게 임신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해 2015년 육아 휴직 후 이듬해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이후 경력과 관련 없는 업무 배정,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는 상황에서) 2015년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며 "애초 계획한 것보다 3개월 늦게 육아휴직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 신청은 전자 문서로 결재가 완료됐으나 이후 수기로 신청서를 다시 올리라며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복직 이후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와 상의 절차가 없었다"며 "복직하고 업무를 맡기지 않아 회의도 못들어가고, 점심도 혼자 먹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원식) 회장의 녹취록에 '(그럴수록) 업무 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하라'는 발언이 있다"며 "그래서 인사팀이 제게 이런 인사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증언이 알려지자 남양유업 측은 "임신포기 각서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회사는 최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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