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소송 제기"…남양유업 소송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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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에 소송 제기"…남양유업 소송전 간다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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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지속
M&A 시장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한앤컴퍼니)는 30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앤코는 입장문을 내고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27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53.07%를 한앤컴퍼니에 3100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돌연 불참, 주총을 9월14일로 미뤘다.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은 로펌 LKB앤파트너스(엘케이비)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한앤컴퍼니 역시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임시주총 날짜로 9월 14일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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