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쿠팡 아이템 위너제 손질...입점업체 "반쪽짜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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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쿠팡 아이템 위너제 손질...입점업체 "반쪽짜리 시정"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7.26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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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소비자·입점업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가장 싼 판매자’가 타 판매자 이미지 사용, 금지

입점업체들, ‘아이템 위너’ 제도 자체에 문제제기
“아이템 위너 업체 외엔 전혀 노출 될 수 없어”
“리뷰·별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언급 없는 점” 지적
쿠팡이 '아이템 위너' 제도 약관을 시정하지만, 판매자들은 이번 시정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겉핥기식으로만 처리됐다”고 비판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쿠팡이 ‘승자독식 제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 등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지적을 받아왔던 '아이템 위너' 제도 약관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 총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이번 시정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겉핥기식으로만 처리됐다”고 비판한다. ‘아이템 위너’로 묶여 상품이 노출조차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동일 상품 동일 이미지 노출, 이젠 안 된다

공정위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약관을 시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쿠팡에 입점한 여러 업체가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 중인 경우,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위너(승자)’로 정해지면 그 업체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단독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업체가 자체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설명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해당 상품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설명글만 대표로 표시됐다. 위너로 선정된 업체 한 곳이 전체의 매출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서 판매자들은 원치 않는 가격 경쟁을 해야만 했다. 

해당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쿠팡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모두 시정하도록 쿠팡에 요구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쿠팡은 입점업체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쿠팡은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 관련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수정한다. 쿠팡은 그간 ‘상품 콘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쿠팡에서 '하림 닭가슴살 블렉페퍼'를 검색하면 특정 판매업체만 노출된다.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이 상품의 모든 판매자' 카테고리가 뜨고, 그 밑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들이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쿠팡 캡처

판매자 측 “아이템 위너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

쿠팡 측은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했으나, 정작 판매자들은 “반쪽짜리 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아이템 위너’ 제도 자체가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국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지 않은 다수의 업체들은 쿠팡에 노출조차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객들이 작성한 상품 리뷰와 별점도 아이템 위너 업체가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제기 했다. 

쿠팡에서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A씨는 “아이템 위너 업체가 타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만 문제 삼았지, 애초에 위너로 묶여 가격 경쟁을 시키는 것과 리뷰도 위너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빠졌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겉핥기식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이템 위너’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제도다. 타 플랫폼에서는 같은 상품이 개별적으로 올라와 있어 만족할 만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리뷰 등을 전부 비교해야 하는 것에 비해, 쿠팡에서는 플랫폼에 노출된 상품이 곧 가장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교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 리뷰도 한 곳에 모아져 있다.

또 판매한 이력이 없는 신규 판매자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 갓 등록한 판매자라도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이 낮으면 대표이미지와 설명을 포함 상품 후기까지 해당 판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쿠팡은 ‘새로운 판매자라도 조건만 우수하면 누구보다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에 대해서만 리뷰를 남기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구매자들은 물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포장, 배송, 문의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평한다.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 B씨는 “빠른 배송, 만족스러운 서비스, 광고비로 쌓은 후기들이 다른 판매자에게 붙어서 마치 그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판매자가 최저가라는 이유로 이미 수백 개씩 판매 실적과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제치고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고자 모방품을 가지고 판매 상품들에 매칭을 거는 악성 판매자들도 많기 때문에 후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봉제 기법, 재질 등 전혀 다른 제품인데 모양만 비슷하게 해서 악의적으로 매칭을 거는 중국셀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뷰와 별점을 가져가는 것도 막지 않으면 애꿎은 기존 판매자들만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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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쿠팡 2021-08-16 16:33:58
타판매자가 열심히 일궈놓은 후기들을 훔쳐가고 이미지도 훔쳐가고..더 심각한건 소비자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거에요. 소비자도 속고 있습니다 .좋은 후기와 이미지를 보고 샀는데 정작 도착하는 물품은 싸구려 저질 상품..이게 소비자 속이는거 아니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