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투자소홀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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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투자소홀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처벌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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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압법예고
경제단체, "기준모호 경영인 과잉처벌"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투자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결의했다./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투자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결의했다./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제단체들은 적정 인력과 예산,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12일∼8월23일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도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외됐다. 과로가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과로사 위험을 방치하게 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경제단체들은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 역시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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