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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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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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가 규정돼 주민들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그래픽=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가 규정돼 주민들의 갑질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그래픽=연합뉴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월 21일부터 불법이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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