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상품 본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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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상품 본격 출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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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26일부터 일부 은행에서 '햇살론뱅크' 공급
4만명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별도 태스크포스(TF) 조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저소득·저신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햇살론뱅크'를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소외자 32만명 발생…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1차로 24%까지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은 기존의 민간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불법광고 차단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로 금융지원 나서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졌을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던 차주이면서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났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이 범위 이내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20% 초과 고금리대출의 잔액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17~19%이며,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안전망 대출Ⅱ에 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변경돼 출시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한도는 700만원이며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성실 상환시 연간 금리 인하폭이 0.5%포인트씩 확대돼 최종 금리는 9.9%가 된다.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상담과 대출 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햇살론뱅크 26일 출시…정책금융상품-은행권 징검다리 역할

정부는 은행권의 출연금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26일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이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했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다. 소득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연 4.9~8% 사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번 햇살론뱅크 출시에는 13개 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SH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이 참여했다. 

26일 1차로 출시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이며,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서민금융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사칭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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