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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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성인은 본인이 직접 받는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7.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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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4인 가구 연 소득 기준 1억536만원 이하
4일 쇼핑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쇼핑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만 19세 이상 성인은 국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536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25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여기에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1인가구의 경우 35만원, 4인가구의 경우 1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다.

정부는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의 경우를 고려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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