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급식일감 몰아주기' 삼성 계열사 5곳에 2천억대 과징금...삼성은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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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급식일감 몰아주기' 삼성 계열사 5곳에 2천억대 과징금...삼성은 행정소송 예고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6.2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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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웰스토리에 과징금
웰스토리에 사내급실 물량 몰아줘 부당이득
웰스토리-삼성물산-오너일가로 이어지는 구조
부장시지한 최지성 전 미전실장 검찰에 고발
삼성 "부당지시 없었다, 행정소송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과 급식 일감을 지원받은 삼성웰스토리까지 모두 5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과 급식 일감을 지원받은 삼성웰스토리까지 모두 5곳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을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부당 지원 행위에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삼성 측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고발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부당 지시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상적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물량 몰아줘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웰스토리 총 매출액에서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2013~2019년 기준)에 달한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결국 총수일가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 4개사는 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반영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도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것"이라며 "이런 계약 방식은 동종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웰스토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미전실이 부당지시, 부당수익이 웰스토리-삼성물산-오너일가로 이어져

급식 물량 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계약 등 웰스토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 배경에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웰스토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열사 구내식당 대외 개방도 막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0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려 시도했으나 석달 뒤 미전실 간부가 전화를 걸어 무산시켰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월에도 사내 식당 개방을 계획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경쟁입찰을 보류했다. 이 시기엔 미전실이 사라진 후였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가기 몇 달 전인 2018년 4월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식당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영업이익은 웰스토리 지분을 100%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금 재원으로 쓰였다. 

삼성물산이 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이 기간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은 3574억원.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배당금으로 쓰인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31.58%이므로 배당금의 상당 규모는 결국 총수일가에게 지급됐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지원주체)와 웰스토리(지원객체)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공정위 주장 사실과 달라 납득 어려워”

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섬령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의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총 50여개 사내식당을 전면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4개사 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와 관계사 식당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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