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이데이터 시행 앞둔 카드업계,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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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이데이터 시행 앞둔 카드업계,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태세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6.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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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 앞두고 신성장동력 추진
"카드회사, 소비자 데이터로 시너지 낼 수 있어"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카드사들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현대, 우리, 하나, 비씨카드등 6개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산업군별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가공,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곳곳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모아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드업계 마이데이터 사업 유리…"소비자 결제데이터 보유"

마이데이터 사업은 카드사가 타 업계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다. 풍부한 소비자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만큼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많이 가진 곳이 드물다"며 "가령 유통회사들은 자사가 유통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지만 카드사들은 재화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의 패턴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래 카드사의 이익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왔지만, 카드수수료율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현재는 국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

기존 사업에서 성장이 정체된 카드사로서는 마이데이터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는 셈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달 31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향후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이체 지시만 전달하는 사업이며, 종합지급결제업은 단일 면허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의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가 모이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급결제를 지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면허 하나로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이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지원· 관련서비스 오픈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증사업과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한카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금융 분야 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메쉬코리아, 링크아시아 매니지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받아 통합·정리하고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산관리서비스의 명칭을 '마이데이터'로 변경해 새롭게 오픈했다.

이를 통해 우리카드 앱인 '우리원(WON)카드'에서 카드, 은행, 보험, 증권등 전 금융권의 130여 개 기관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동산 등 비금융 분야의 기타 자산도 직접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차별화된 서비스·개인정보 보호가 관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게 돼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결국 사업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며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가 굳이 회사별로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며 "마이데이터란 데이터를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서비스한다 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우려해 마이데이터 가입 서비스 수를 한 사람당 5개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현재 기술적 한계로 이를 늘리거나 무효화하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인당 가입 수 제한은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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