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부는 친환경 바람…'페이퍼리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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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부는 친환경 바람…'페이퍼리스' 뜬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6.0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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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서비스 구축·종이통장 없애기 활동 지속
환경보호와 ESG 흐름에 맞춰 종이 절감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권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다. ESG와 비대면 거래,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금융권은 전자문서 서비스 구축이나 종이통장 없애기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8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전자문서 유통을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를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스 앱에서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문서 서비스 구축한 토스·카카오…국민은행도 가세

전자문서로 각종 공공문서와 행정정보는 물론 각종 증명서, 청구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종이문서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것은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기준 100여개 기관과 기업의 전자문서 8000만건을 중계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3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인증받고 주요 행정·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금융기관의 안내문과 청구서, 등기우편 등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최근 전자문서 중계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중계서비스 구축 구매 제안요청 공고를 냈다. 

구축목표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 그룹 차원의 우편 통지 관련 비용 절감,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의 기반 마련 등으로 사업금액은 약 21억8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서비스 구축 목적에 대해 "KB국민은행 앱인 '스타뱅킹' 내에서 계열사 포함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아직은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모바일 통장 전환 위해 종이통장 없애는 추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2일까지 환경보호와 ESG 실천을 위해 'KB 지구수호대를 모집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B 지구수호대 이벤트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입출금 예금 신규 시 종이통장을 미발행하거나 기존 통장을 미사용 전환 등록하고 ATM에서 손으로 출금을 사용하면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손바닥 정맥 인식만으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종이통장 사용을 줄이는 '나무통장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나무통장 캠페인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뜻의 '나(는) 無(무)통장'과 '종이 사용을 줄여 나무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전 영업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적용해 모든 은행 업무를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한 이번달 30일까지 모바일 통장을 발급받거나 기존 종이통장을 우리은행 모바일 통장 '원(WON) 통장'으로 전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통장을 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으로도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흐름에 맞춰 2019년 말부터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법인은 여전히 종이통장 선호…완전 디지털 대체까지는 시간 걸려

다만 종이통장을 완전히 모바일통장으로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많은 법인이 여전히 업무적 절차 상의 문제로 종이통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아예 법인용으로는 모바일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들은 대표자 직인을 받아서 통장으로 거래하고 증빙을 남기는게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창구거래를 한다"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하면 실수할 수 있어서 창구거래를 선호하다 보니 종이통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한 경리담당자는 "일단 종이통장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어야 스캔해서 업체에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고 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종이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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