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40~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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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40~80% 배상 결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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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55% 결정
분조위 부의된 2건에 대해서는 69%, 75% 결정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손해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회의에서 부의된 2건에 대한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억원)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투자피해자는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한다. 이달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94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신한은행에 대해 진행됐다. 지난 9일을 기준으로 라임 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는 총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을 적합성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 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핮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2건에 대해서는 각각 69%~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계산된 55%를 기준으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75% 배상이,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 배상이 결정됐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분조위 수용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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