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딱걸린 GS리테일, 과징금 54억 '업계 최대'…이미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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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딱걸린 GS리테일, 과징금 54억 '업계 최대'…이미지 어쩌나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4.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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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납품업자에 매입액 5%씩 따로 챙겨
판매장려금 받아 챙기고, 부당반품 등 갑질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고,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40억에 가까운 이익을 가져가고,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따로 청구했다. 이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GS리테일은 일정의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기본 장려금에 해당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이 38억8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들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감수했으며, 이같은 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봤다.

GS리테일은 이밖에도 부당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 상품 56억 원어치를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아서 납품업자들은 재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로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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