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막대한 부담...대기업도 2년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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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막대한 부담...대기업도 2년 유예해달라"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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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입장문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법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기업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등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이 포괄적인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대재해법안은 헌법·형법상의 책임 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하고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서 막대한 부담을 가중케 한다”며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50인 미만은 4년 ▲50~100인 기업은 2년 유예안에 대해서 대기업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하청 사고 시 원청만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하청은 유예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원청만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하청 사고에 대해 원청도 같이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다. 경총은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로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사망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10억 원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에 따른 사망은 5년 이상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 처벌은 경영상황, 산업 특성, 기술 수준 등이 고려돼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면책하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인 ▲사망시 1억~20억원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에 따른 사망시 5억~30억원 벌금 ▲상해시 3000만~2억 원 벌금에 대해선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거나 상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인 5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쳐 제정했다”며 “기업 처벌 강화보다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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