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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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中,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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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 위한 협상 끝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 제공할 것"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약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약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사진은 화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샤를 미셸 EU 이사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약 7년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해외 언론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며 "보다 균형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만큼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전레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 여행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 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조건 역시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며, 국영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했다.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가 2014년 1월 협상 개시 후 거의 7년만에 이뤄진 가운데, 회원국 및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1년까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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