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진다
상태바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으로 연말정산 가능해진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21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PASS·NHN페이코 포함 5개사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
홈택스·정부24·국민신문고 3개 서비스에서 순차적 사용 가능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NHN페이코 등 민간 사업자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공공 주요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여기에 카카오, 통신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사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 등 순차적으로 3개 서비스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NHN페이코 등 민간 사업자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사진=행정안전부

민간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대부분의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과 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경우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2차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24와 국민신문고,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식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 출시된 페이코 인증서의 경우에도 패턴 또는 지문 입력으로 인증방식을 간소화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에 필요한 '간편인증'과 전자문서 확인, 금융상품 가입, 추심이체 동의 시 요구되는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성이 폐지되면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돼 인증서 시장 경쟁이 이처럼 치열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9개 전자서명 사업자(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NHN페이코)와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한국조폐공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공공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 제공하는 내용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서로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