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연휴 중기·서민 지원...16조 5천억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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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연휴 중기·서민 지원...16조 5천억 대출 등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9.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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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상 16조5000억원 대출
결제 대금 납부일은 미뤄주고 연금 등은 연휴 전에 선지급
연휴 기간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금융 이동 점퍼 운영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2일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며 ▲신규 대출 공급 ▲금리 인하 혜택 ▲대출 상환 및 금융 상품 대금 지급 일정 탄력조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총 16조5천억 대출 

금융권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19일까지로 명절 전후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신규 자금공급은 기업은행(3조원)과 산업은행(1조6000억원)이 4조6000억원 지원한다. 만기연장은 기업은행(5조원)과 산업은행(1조5000억원)이 6조5000억원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조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데,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2%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추석 전후의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금액 1조5000억원, 만기연장 금액 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 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례 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0.3%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차감해준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일환으로는 보증료를 0.9%포인트 차감하고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심사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

#중소카드가맹점에 대금 최대 6일 단축 지급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 주기는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이지만 2영업일로 줄였다. 이는 연매출이 5~30억원에 해당하는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정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오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중소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결제 대금 납부일은 미뤄주고, 연금 등 지급일은 앞당기고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대출 상환·만기 조정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금융 회사와 협의하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과 자동납부요금도 연휴기간 내에 납부일이 포함될 경우 연체료 없이 연휴가 끝난 이후인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유예는 요금 청구기관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과 퇴직 연금, 주택 연금 등 지급일은 추석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선지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에 포함되는 경우 오는 29일에 선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연휴기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협의 하에 오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기간 거액자금 필요시 사전에 '한도상향' 필요, 주식매도대금은 연휴 이후 지급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둘 것을 권고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 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우니 사전에 거래 은행 등을 학인하고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주식매도대금의 경우 연휴 기간과 지급일이 겹칠 경우에는 10월 5~6일로 지급이 연기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금융 이동 점포 운영

연휴 기간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이동 점포와 탄력 점포를 운영하며 입·출금 서비스와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운영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사이버 공격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 계획도 면밀히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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