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불붙은 LG화학-SK이노 '특허 분쟁 관련' 설전
상태바
주말에 불붙은 LG화학-SK이노 '특허 분쟁 관련' 설전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9.0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화학 "문서삭제등 증거인멸 인정하라" 주장
SK이노 "ITC 최종결정 예단안돼...구체적 문서를 말하라"
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관련 설전을 주고 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일요일인 6일에도 특허 소송관련 설전을 주고 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주말에도 서로의 주장을 반박에 재반박 하는등 설전을 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4일 오후 5시경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을 가져가 특허를 등록한 것도 모자라 해당 특허로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특허 소송관련 관련 제재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5월 ITC 행정판사에게 포렌식을 요청했고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관련 논의를 담은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ITC소송 중에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지난 8월, ITC 행정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 요청하고 예비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LG화학은 억지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해 삭제한 문서도 없다”며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박이 제기되지 이번에는 LG화학이 일요일인 6일 오전 'SK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다시 냈다. 회사는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하고 싶은 당부”라며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이 입장문과 함께 SK가 주장한 특허(994특허)는 이미 LG화학이 크라이슬러사에 납품할 A7배터리를 개발할 당시 적용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내부 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할 만한 기술적 특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후 오후들어 재반박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구체적인 팩트나 내용은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제한적으로 밝힐 수 밖에 없다"면서도 "ITC에서의 서면이 공개(Public Version)되면 더 명명백백해질 것”이라며 추가 설명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우선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SK가 가져와서 특허를 등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SK 입장에서는 만일 A7이 선행기술이라면, 그리고 이를 알았다면 특허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를 출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SK가 LG의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문서들은 특허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고 덧붙였다. LG가 주장한 문서들은 사내 친목 도모를 위한 미팅자료 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은 “ ITC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SK가 문서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비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ITC의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을 전면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하라고 결정했다”며 “양 당사자에게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삭제된 문서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손해와 관련된 것인지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측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거 문서들은 모두 소송절차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중”이라며 “나아가 그 파일들은 내용상 분쟁중인 특허와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올해 2월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올 10월 15일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2차 전지 특허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