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법원, 누구 편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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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법원, 누구 편에 설까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9.0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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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 범죄" 강조하며 '시세조종·배임'혐의로 기소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총수 사익 위해 투자자 이익 무시"
두달여전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어...법원서 유리하지 않아
심의위 '압도적 표결' 이끈 법논리, '스모킹 건'으로 뒤집을수 있을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등의 혐의다. 법원의 판단이 검찰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등의 혐의다. 법원의 판단이 검찰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활용, 형사처벌이 필요한 만큼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법원에 소추를 통해 단죄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6월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끝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의 기소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분식회계 등 모종의 업무를 지시 또는 관여해 자본시장법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봤다.

당시 양사 이사회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는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검찰측 수사내용이다.

검찰은 특히 수사의 출발점으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삼성이 이 회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지시,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 등이 주식회사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것.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를 인식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해 제일모직 보유 지분 가치를 높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외부전문가 의견 들으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를 처벌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예단하긴 쉽지 않다.  

두달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등의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심의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의 90%였다고 덧붙였다. 법률, 기업법률, 변호사, 회계 전문가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쟁점을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수사중단 불기소'이었던 것. 

법원에서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법원은 공소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련된 증거등을 종합하는 것은 물론, 회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검찰측과 삼성 변호인측 주장을 함께 들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개입한 사안이 불법성을 띠고 있는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확실한 '스모킹 건'을 제시하지 못한 수사팀이 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기업회계 전문의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회계는 일종의 약속이지,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며 "기업의 실제 재무상황을 얼마나 가깝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검찰측 주장을 반박할 회계 전문가는 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그 당시도 검찰 고발을 놓고 여러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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