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손실 보상안 마련...원금 51%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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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손실 보상안 마련...원금 51% 선지급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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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내놨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내놨다.

23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871억원 규모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번 보상안은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 5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 일환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과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에 따르면 판매사 20곳은 라임펀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고 전체 라임 펀드를 이관 받는다.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씩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펀드의 올해 4월 말 기준 판매잔고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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