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대화 불포함"…그래도 문제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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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대화 불포함"…그래도 문제점 남아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5.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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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 일으킨 'n번방 방지법'
방통위 "개인 간 사적 대화 불 포함" 해명
기존 제기된 기술적 문제와 역차별 논란은 여전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최근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단체들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인터넷 단체들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방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 카톡이나 이메일처럼 개인 간의 사적 대화는 개정안의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기존의 기술·역차별 문제점은 남아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 문제와 해외 메신저 역차별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로는 ▲정보의 제목이나 특징을 비교해 해당 정보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불법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 키워드를 골라내 필터링하거나 동영상의 해시값(데이터 위변조를 막는 특정수열)을 기반으로 한 필터링이다. 불법 동영상의 해시값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런데 하루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조리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최근 성명을 통해 "어떤 조치든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합법정보의 검색 또는 합법정보나 대화의 송수신까지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메신저 업체에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애초에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메신저에서 발생했지만 현재 텔레그램은 본사가 어디인지 조차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가장 문제였던 해외 메신저 사업자는 어찌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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