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갈등'...신반포 15차 조합총회 23일 열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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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갈등'...신반포 15차 조합총회 23일 열릴수 있을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4.2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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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조합총회 5월로 연기 권유
서초구도 23일 조합총회 불허
시공사 선정 앞둔 조합, 23일 총회 강행의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신(신반포) 15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신(신반포) 15차 아파트.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서울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이 내일(23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인한 마찰이다. 

22일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이달 중순께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5월 하순까지 이 조합의 일정을 유예할 것을 권고 했었다. 

이에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과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놓은 이 조합은 이날 재건축아파트 인근 웨딩 컨벤션센터 노천 옥상에서 내일(23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측이 믿었던 서초구 역시 이날 조합이 23일로 예정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 

서초구의 관계자는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 총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불허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송해성 주무관은 "다른 단지와의 인가 차별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이 맞다"며 "금지에 관련한 공문도 내려왔다. 5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해당내용은 타 종편 방송사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사회적 엄중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초구청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과태료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 처분은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하루 수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총회 강행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되면 곧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대우건설과의 시공사 지위 확인 건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급한일부터 매듭 지어놓고 시간 지나고 볼 일”이라며 “조합원들이 많이 지친만큼 (코로나 상황에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순 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회를 강행할 순 있지만, 공사 인허가 여탈권을 쥐고있는 구청의 명령을 어기고 총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180가구를 지상 35층 6개 동 641세대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현재 ‘수주전’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이 입찰했다. 총공사비는 2400억원 규모다.

한편 5년 만에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지난 달 초 입찰마감일에 가장 먼저 입찰 보증금 500억원과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주 의지를 밝히는 등 그룹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반포 15차 수주에 힘쓴다고 알렸다. 

재건축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원 펜타스'로 정했으며,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조합에 제안했다. 또 래미안 최초로 커뮤니티 시설 안내·예약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로봇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림산업은 단지명을 '아크로 하이드원'으로 내세우며 3사 중 유일하게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을 '기성불'로 제안했다.

기성불 방식은 공사 완성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기성불이 공사 완성도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분양수입금 발생해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불' 방식보다 조합에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신반포 15차의 경우 공정이 1% 진행된 경우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가 기성불 방식은 24억원, 분양불 방식은 약 835억원의 차이가 있다. 이 경우 환급금 지급 여유가 생겨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출할 필요가 없고, 금리문제도 해결된다. 

강남 수주전에 처음으로 나선 호반건설은 총공사비 약 2513억원에 390억원에 달하는 무상 품목을 포함했다. 통상 재건축 시공이익이 최대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150억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안이다. 또 사업비 대출이자 연 0.5% 등 역마진을 감수한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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