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소송 이겼다...램시마 美특허 침해 항소심서 '만장일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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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소송 이겼다...램시마 美특허 침해 항소심서 '만장일치' 승소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3.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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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 리스크, 사실상 종결…판매·생산 탄력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사진제공=셀트리온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열린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5일(현지시간) 램시마의 배지 기술은 얀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2018년 7월 열린 1심이에 이어 2심도 승소하게 됐다. 특히 2심 판결은 변론이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를 얻어냈다.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램시마의 미국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CMO(위탁생산)를 통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바이오베터 ‘램시마SC’의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램시마SC’는 램시마를 기존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제형을 변경한 개량형 바이이오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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