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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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7년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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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모두 무죄, 박관천은 공무상비밀누설에 뇌물사건 병합으로 중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관천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지만 회장의 요구로 그에 관한 감찰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하면서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면 문건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해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의 생산 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 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취지가 '조치 건의' 문구 등으로 기재돼 있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정윤회 문건'의 경우에는 "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형식도 다르다"며 "박 경정이 정윤회씨에 대한 박지만 회장의 관심을 인지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내용의 진위에 관계없이 비서실에서 확인을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 문건을 전달한 박 경정의 행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과 별개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H그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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