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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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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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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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재건 생각해 보겠다"... 서울고법 "회계분식 혐의 무죄, 그룹 회생 노력 등 참작"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나와 지인들과 인사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정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전 회장은 선고공판이 끝나고 40분쯤 뒤 회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 건물에서 나와 "이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TX 재건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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