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초비상...'2인자' 황각규 역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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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초비상...'2인자' 황각규 역할에 주목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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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주체제 완성·글로벌 진출 등 "현안 산적"
신 회장, 오는 17일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앞둬
오너 부재 시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롯데그룹 2인자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자, 롯데 역시 혹시나 모를 신동빈 회장 오너십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입장에선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 발생하면 황 부회장이 신 회장을 대신해 지주체제 완성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 신(新)성장동력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의 무게중심이 황 부회장에게 쏠리는 셈인데, 일각에선 눈앞에 놓인 롯데 현안들을  CEO(최고경영자) 혼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 회장, 상고심서 파기환송 가능성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연다.

신 회장은 상고심에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에 제공한 ‘70억원 뇌물공여(국정농단)’ 사건이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신 회장 측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최 씨·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법리 다툼의 핵심논거를 부정하고, 원심이 유·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점을 고려하면 신 회장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 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8월11일(현지시각)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회동했다.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8월11일(현지시각)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회동했다. 사진=롯데지주

◆롯데, '비상계획'은...황 부회장에게 쏠리는 눈

신 회장 신병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됨에 따라 재계 이목은 ‘롯데 2인자’ 황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주체제 완성과 유통업 악화에 따른 신(新)성장동력 확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관행을 볼 때 오너가 배제된 채  전문경영인(CEO)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긴 쉽지 않다. 

실제로 지주체제 작업 과정을 보면 신 회장의 영향력이 명확히 드러난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10월 2조2274억원을 들여 그룹의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 지분 23.24%를 일본 계열사(호텔롯데·롯데물산)으로부터 사들였다. 신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경영에 복귀한지 5일 만이었다. 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은 CEO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신 회장은 또한 경영복귀 후 최근까지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을 방문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쌓아왔다. 만약 그의 경영공백 발생시 황 부회장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주체제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 역시 신 회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롯데그룹 지난 2016년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했지만, 신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일본계 계열사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 롯데에서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신 회장이 직접 참석한 이유도 일본계 주주 설득 때문이다. 일본에 확실한 연고가 없는 황 부회장이 신 회장 없이 주주들을 설득해 상장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은 업황 부진과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롯데쇼핑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1780억원, KB증권은 1510억원으로 전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4%, 24% 감소한 수준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7곳의 온라인몰을 통합한 ‘롯데ON’과 유료멤버십 서비스 ‘롯데오너스’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쟁사를 인수합병해 시장 안착을 노릴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그러나 수조원 규모의 투자 결정을 CEO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롯데그룹의 의사결정 구조상 기대하기 어렵다.

◆ 산적한 현안...전문 경영인이 풀기엔 역부족

아울러 금산분리는 마무리 단계로 신 회장 상고심 전에 마무리된다. 2017년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매듭지어야 한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JKL파트너스와 롯데손보 주식매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리고 매각 대상자들은 지난 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받았다. 사실상 상호 최종 사인만 남겨둔 것이다. 롯데캐피탈 지분 25.64%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의 대규모 투자가 끊겼던 지난해 2~10월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돼 있던 시기"라며 "황 부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이 신 회장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롯데의 유일한 리더는 신 회장 한 사람으로 정리됐고, 이같은 구조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후 더욱 굳건해졌다”며 “신 회장을 대신해 다른 CEO가 롯데를 이끌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 회장 사건을 파긴환송하더라도 2심이 남았기 때문에 총수 부재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그룹의 의사결정 구조가 황 부회장보다 신 회장에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 회장 복귀 이후 지배구조 개선, 해외 사업 추진 등 경영에 속도가 붙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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