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구든지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리했다. 이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에 다른 것이다.
이 규정은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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