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오늘] ‘독도의 날’…우리 영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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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오늘] ‘독도의 날’…우리 영토로 명시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8.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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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일본의 울릉도·독도 수탈 심해지자, 수토정책 포기하고 개척령 반포

 

10월 25일은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한 ‘독도의 날’이다.

독도수호대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 독도에서의 광복 70주년 행사 (2015년) /사진=이효웅 제공

 

고종 이전의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해 수토(搜討)정책을 취해왔다.

수토정책은 울릉도에 민간인 거주를 금지하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파견해 순찰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조선말에 수토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와 출어와 벌목하는 일이 잦아졌다.

고종은 이에 1883년 수토정책을 폐기하고,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개발하는 울릉도 개척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수탈이 자행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5월 배계주(裵季周)를 울릉도 도감으로 임명하고, 일본인들의 불법 수탈을 막고자 했다. 당시 울릉도 도감으로 임명된 배계주의 보고에 따르면, 수백명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마을을 형성해 산림과 어족자원을 수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1900년 10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지방관을 도감(島監)에서 군수(郡守)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내각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월 24일 의정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5일 고종황제가 그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칙령 41호를 반포했다. 초대 울도 군수에는 울릉도 도감이었던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 고종황제가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군 독도박물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事.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事.

 

여기 제2조의 석도(石島)가 독도(돌섬)인데,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관할구역에 독도를 명기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 독도수호대 로고

 

독도수호대는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벌였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ㆍ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다.

 

한편 일본 시네마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기네 현에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해 2005년 3월 16일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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