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정당성 논란…정리(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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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정당성 논란…정리(7/11)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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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軍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선]

지난 30년에 걸쳐 정권 교체를 이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군부의 쿠데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이 기무사 문건은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검토 문건을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은 아닌가. 청와대 말대로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면 왜 문건이 공개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설] 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중앙]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이달 들어 쟁점화된 것에는 현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기무사 개혁 또는 폐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첫 번째다. 또 ‘재판 거래’라는 명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한 것과 맞물려 이번 사건도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물타기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야당에선 현 정부가 가설적 성격이 강한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사설]기무사의 반헌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한다 [경향]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행태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군대 모습이 아니다. 우선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은 평화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그렇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시민의 군대를 자임하면서 뒤로는 군사독재 시절의 군대나 할 법한 일을 자행한 것이다. 명백한 반헌법 행위로 단죄가 불가피하다. 군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거나, 안보 전문집단으로서의 능력을 믿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군은 자정 능력은 물론 개혁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거꾸로 시민을 옥죄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군인사는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특히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당시 군 수뇌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침 햇발] ‘학살자 전두환’과 자유한국당, 닮은꼴 논리 / 신승근 [한겨레]

우리는 87년 6월항쟁, 군 사조직 ‘하나회’ 청산, 거듭된 평화적 정권교체로 군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공동체적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기무사는 병력동원 계획을 적시한 검토계획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며 개입을 정당화했다.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며 ‘①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②다수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 부재 시’ 등으로 발포 가능 시기도 명시했다. 비상계엄 땐 중령·대령급 요원으로 계엄협조관을 편성해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을 색출, 사법 처리한다고 했다. 신군부와 너무 닮았다.

 

[사설] 백두대간에 태양광 금지, 그동안 허가는 어떻게 났나 [한경]

부작용이 커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더 의아한 것은 그동안 어떻게 백두대간의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이 허가됐느냐는 점이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그토록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태양광의 환경 파괴에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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