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재현 된 부도설…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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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재현 된 부도설…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한 수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3.07.05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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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채권 연내 1.2조 매각"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011년 전국 새마을금고에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났다. 이틀 만에 전국 새마을금고서 2조5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발단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를 안심시켜야 할 정부 부처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며 고개를 숙였다. 

12년이 지난 지금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 때와 반대다. 

지난 3월 대구지역 중견건설사 다인건설이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부도 위기를 맞았다. 그 여파로 중도금을 대출해줬던 지역 새마을금고가 동반 부실 우려에 휩싸였다. 이후 시장에선 연일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현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문제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금융위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이 없다. 상호금융기관 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모두 금융위에 신용사업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만 예외다. 금감원도 새마을금고 검사를 못한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그나마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데이터를 구하지 못한다. 매 분기 발표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PF 관련 자료에 새마을금고 데이터만 빠져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대출(기업 직접대출 및 PF대출 포함) 자료는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19년 말 27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56조원이 됐다. 3년 만에 무려 30조원이 늘어났다. 그 사이 연체율도 2배 넘게 늘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PF대출은 선순위 대출이고 LTV는 60% 수준이라 안전하고 매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위기설은 확산되고 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의 부도설까지 나돈다. 

불안감이 증폭하자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1290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곳을 특별점검하고 부실이 심각한 곳에 대해 다른 금고와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하반기 100개 지점 특별점검 나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실 위험도가 높은 30여개 금고의 지점 폐쇄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는 전국 본점 및 지점에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각 금고는 현재 연체율 현황과 올 하반기 목표연체율 및 연체율 감축 방안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성한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 경영지표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1294개) 중 자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202개(전체 15.6%)에 달했다. 3등급 이하는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연체율이 치솟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내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개별 금고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6%에 달하는 대출 연체율도 4%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협과 수협에 국한된 부실채권 등 보유 자산 매각이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연내 모두 1조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MCI대부와 캠코가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협의한다.

농협·수협 등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타 기관 대비 건전성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 예고한다. 유동성 비율 80% 이상,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까지 높인다.

새마을금고 측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PF 문제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 맞지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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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tamin 2023-07-06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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