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종 점검'...현명하게 '절세혜택' 누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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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종 점검'...현명하게 '절세혜택' 누리려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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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통해 최종 결정세액 낮춰
카드 소득공제 위해서는 총소득의 25% 이상 써야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말정산이란 1년 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 중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이듬해 초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핵심을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 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대 등이 필요하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납입 등을 통해 높일 수 있다.

소득공제 위해서는 카드공제 꼼꼼히 챙겨야

통상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카드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250만원 초과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초과금액의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순이다. 총소득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소비가 많았다면 공제율이 많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 지하철, KTX, SRT가 포함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의 경우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이해야 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무주택 1인 가구별로 챙길 수 있는 혜택 달라

부양가족에 따른 절세혜택도 소득공제 요인 중 하나다. 통상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자녀나 만 60세 이하 부모를 말한다.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까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고, 공제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 넘겨주는 쪽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받는 세금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을 노릴 수 있다. 카드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가 없어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진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 형태로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예외는 의료비 세액공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편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15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고소득자가 아니고 아이도 없는 사회초년생 1인 가구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마련 저축에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이용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라면 총 한도 75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저축 상품과 IRP로 세액공제 노리자

연금저축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의 경우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특히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적립해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노후연금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 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원을 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노후 대비족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 공제 한도. 자료=국세청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위 표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은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의미한다. 괄호 안의 금액은 IRP 계좌에 넣는 돈까지 합쳤을 때 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저축 액수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했다면,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치를 넣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내년 2월 실제 예상세액과 상이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연금저축 상품과 IRP를 활용해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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