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OK' 책임 'NO'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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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OK' 책임 'NO'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76건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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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5개 계열사서 보수 123억 원 수령
공정위 "미등기 임원 증가, 책임경영 우려스러워"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 중 176명이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고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은 경영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국내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화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등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319개→306개)했다. 하지만 책임 부담이 없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잭한 경우는 176건으로 확인됐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개, 유경선 유진 회장은 6개의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로 집중 포진한 것도 인상적이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52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전년 대비 6.7%포인트 늘어난 69.2%다.

이들 공익법인은 주요한 경영활동에서 총수 일가의 의중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였다. 

총수일가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과 함께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CJ ENM 등 계열사 5곳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123억79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54억 원의 보수를 받아 급여 부문 1, 2위에 올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6개사(78.8%)로 전년(147개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58개사는 단 하나의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 실시한 회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책임경영 측면에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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