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80%, 강북 등 다른지역 전용 가능...'1.7조 현대차그룹 GBC는 제외'
상태바
강남 개발이익 80%, 강북 등 다른지역 전용 가능...'1.7조 현대차그룹 GBC는 제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2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 등 해당 구 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 시행이전 개발이익 사용처가 정해진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축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익 1조7000여억원은 강남구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새롭게 편입되는 곳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임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나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13일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