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명 추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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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명 추가채용
  • 김현민
  • 승인 2018.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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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관련 규정도 개정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주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비지원 3만4,748명,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명)

또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

 

 

- 사업대상 확대

○ 민간‧가정/장애아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장애아 / 모든 유형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규정

-

○ 영아반 3개 → 2개 순(順)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어린이집 우선

2. 업무 범위 완화

○ 보육업무 전담 불가

○ 휴게시간 대체하는 특정시간(낮잠시간,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동안 보육업무 전담 가능

○ 보육교사 연가 등에도 활용 가능, 원장도 보육교사 업무 대체 가능

3. 교사-아동 비율 완화

-

○ 휴게시간 부여 시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및 명시

4.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

○ 근로시간 中 휴게시간 부여 명시(초근수당, 조기퇴근 등과 대체 불가)

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관련 법령 준수)

-

○ 임산부(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 단축근무시 금액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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