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 경영권 위협에 총대 멘 윤상직 의원
상태바
해외투기자본 경영권 위협에 총대 멘 윤상직 의원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8.05.16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법안 발의…상장사도 지지성명

 

2010년 레이쥔(雷軍) 등 중국 젊은이들이 베이징 외곽에서 창업을 할 때 “좁쌀로 죽을 끓여먹었던 일을 잊지 말자”며 회사 이름을 샤오미로 정했다고 한다. 샤오미(小米)란 중국어로 좁쌀이란 뜻이다.

이들은 허기진 배를 참아내며 8년만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던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 세계 4위 회사로 끌어올렸다. 샤오미의 증시 상장은 6월말~7월초로 예정되어 있다.

샤오미가 홍콩증시에 상장한 것은 홍콩 당국이 본토의 IT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문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홍콩거래소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일부 주주의 경영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창업주인 포드 가문의 소유지분이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 윤상직 의원 페이스북 사진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이른바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두 제도는 그간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며,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윤상직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최근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해외투기자본인 엘리엇은 1.4%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또 2005년 소버린은 SK에 9,000억원을 2006년엔 미국 칼 아이칸이 KT&G에 1,500억원의 이익을 취한뒤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나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국내기업들이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훼손되지않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6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