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소금 얻는 법’ 무형문화재 되다…온돌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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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소금 얻는 법’ 무형문화재 되다…온돌문화도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8.05.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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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제염업도 포함…우리나라 전통지식, 생활관습으로 가치 인정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이 있다. 근대 이전에 소금은 아주 귀한 존재였다.

우리나라에는 소금광산이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다. 흔히 우리나라 제염(製鹽) 산업으로, 서해안 특히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머리에 떠올린다.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 들여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소금결정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은 1907년 인천 주안(朱安) 염전에서 일본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말까지 개발된 염전은 약 7,000㏊에 달했는데, 해방될 때 남한의 염전 면적은 2,800㏊이었고, 황해도 염백염전 등 주요 염전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

6·25 이후 소금생산이 부족해지면서 1962년 정부가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민영염전 개발을 적극 장려했다. 1979년 기계염 생산 기술이 개발되어 전일염전이 사양길에 들어서 많은 염전들이 폐전되었다.

천일제염이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엔 바닷물을 끓이는 자염법(煮鹽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서산군에 염소(鹽所) 1곳, 염정(鹽井) 2곳, 염분(鹽盆) 3곳, 해미현에 염분(鹽盆) 1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마솥에서 바닷물이나 농축된 소금물을 끊여서 자염(煮鹽)을 생산했다.

자염법은 갯벌을 뒤집어 짠흙을 생성하기 위해 힘센 소를 필요로 하며,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구워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다. 쇠 솥에 끓일 때는 특히 소나무가 주로 들어갔다. 조선 때부터 소금 생산이 많은 서해안에는 소나무 남벌을 막는 금송(禁松) 정책이 자주 취해지기도 했다.

자염은 값이 비쌌고,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자염은 연료 소비가 적은 천일제염에 자리를 내주면서 1950년쯤 명맥이 끊어졌다. 최근들어 서해안에서 50년만에 자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이 생겨나면서 전통방식의 자염이 복원되고 있다.

 

▲ 전통방식의 제염 모습(소금 굽기)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재래식 가옥의 난방 형태인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있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문화재청이 「제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가지다.

①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②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③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④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 신안 중도 천일염전 /문화재청 제공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

우리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가 심해 누워 있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을 밀폐해야 하므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건조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온도조절이 어렵다. 나무를 때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온돌 문화는 연탄이 들어왔을 때에도 연탄의 화력으로 공기를 데워 방을 뎁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지만, 석유와 가스, 전기가 가정용 연료로 쓰이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돌은 농어촌 일부에만 남아있으며, 최근 아파트에 바닥을 덥게 하는 온돌형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높이 평가한 근거는

①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며,

②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③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들었다.

 

▲ 온돌의 구조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제염」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등 모두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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