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해도 처벌한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정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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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해도 처벌한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정리(4/4)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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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4·3 委'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3 특별법' 개정안 [조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60명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엔 '4·3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위원회 결정으로 인정된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게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사설] 피고인도 없는 박 前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 만드나 [조선]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탄핵 후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는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구속되고 재판에 출두하는 장면들도 TV 전파를 탔다. 그 이상의 불명예와 형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 한 번 생중계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피고인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중계하겠다는 것을 보니 판결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이 된다. 법정까지 쇼 무대가 돼야 하나.

 

[사설]천안함 폭침 희롱한 北 김영철의 오만과 기만 [동아]

그런데도 우리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얼버무렸다. 김영철이 평창 겨울올림픽 때 우리 땅을 밟기 전에 천안함 유족들에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았던 정부다. 아무리 대화 국면이라지만 기습적 언동으로 눙치려는 북한에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

 

[사설]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라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매경]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명목상 7530원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이미 9036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달성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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