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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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조건부 승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4.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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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2조원 주금 납입 마무리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대우조선해양 49.3%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래프=공정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걸정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우선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는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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