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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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3.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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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 ‘신속구제 ’
조오섭 더불언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북구갑)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 국세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조오섭 의원은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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