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 車급발진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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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 車급발진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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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게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게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6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 라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건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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