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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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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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손태승 회장 모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중징계 처분 수용
손 회장, 작년 11월 문책경고 제재…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은행과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관련 제재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내렸다.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권의 취업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앞서 지난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신한투자증권과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징계를 수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일단락짓기 위해 소송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향후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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