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전면금지 외국 입법사례 드물어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고 제한을 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3권 보호와 사용자의 조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겸하고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특히 영국이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면서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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