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늘어난 연말정산…신용카드·월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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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늘어난 연말정산…신용카드·월세액 공제율↑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3.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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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80%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월세·기부금은 영수증 별도 제출해야 공제혜택
연말정산 간소화 CG.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CG.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더 편리해지고 공제대상이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고,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31일까지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4까지 접속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수단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인증방법이 추가됐다.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80%로 확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100만원까지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도 늘었다.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버스와 지하철, KTX·SRT 등이 포함된다.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 대상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됐고,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 사진=캡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 사진=캡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눈에 띈다.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 600만원, IRP는 200만원 늘어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가 15%에서 20%, 1000만원 초과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었다. 

월세·기부금은 영수증 별도 제출해야 공제혜택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따로 영수증이나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 기부금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또 자녀의 해외 교육비,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교생 교복 구매 비용, 장애인 보장구(보청기·휠체어 등) 구매 비용 등도 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다 공제된 부분도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된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된 경우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례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또 공제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과세 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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