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CEO’ 수사‧처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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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CEO’ 수사‧처벌 중심"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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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 인정 촉구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범이 기업 CEO‧원청대표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CEO‧원청대표를 책임주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기업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법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가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보고서 작성시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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