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 과징금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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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 과징금 28억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3.01.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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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배 부풀려
공정위는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를 내놨지만 추운 날 도심에선 221㎞ 밖에 못 가는 등 과장에 대해 과징금을 매겼다.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를 내놨지만 추운 날 도심에선 221㎞ 밖에 못 가는 등 과장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공정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한 바 있다.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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