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지속시간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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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지속시간으로 측정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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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 'LdendB'로 변경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지역 9,4만가구에 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고시해 지원가구 수를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방음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 단위 변경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졌고 지원 가구 수는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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